한국프랜차이즈協 “롯데마트 ‘통큰 치킨’ 계속할 경우 특단의 조치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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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외협력팀 작성일2019-07-21 조회2,5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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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이하 치킨 판매는 반시장적 행태로 즉시 중단되어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이하 협회·회장 박기영)는 대기업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마트가 통큰치킨행사를 지속할 경우 회원사들의 롯데 계열사 제품 구매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21일 롯데마트 측에 협회의 자제요청에도 불구하고 롯데 측이 행사를 계속하는데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하고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치킨 시장 유통 구조를 무너뜨리는 것은 반 시장적 행태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대기업이 사적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중소기업과의 상생 등 사회적 책임을 망각하는 것은 영세 치킨업주뿐 아니라 많은 국민들로부터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면서 즉시 할인 행사를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협회 관계자는 롯데 측이 협회의 요청에 불응할 경우 1,000여 회원사들과 함께 주류와 음료 등 롯데 계열사가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까지 벌여나갈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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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019년 롯데마트 통큰치킨 행사 내역


3월 28일~4월 3일(7일) 창립 21주년 행사 (9년 만에 부활)

5월 1일~5월 8일(8일) 통큰치킨 앵콜 행사 

*5.1 협회 1차 공문 및 보도자료 배포

6월 13일~6월 26일(14일) 극한도전 행사(U20 월드컵 결승 진출 관련)

7월 18일~7월 24일(7일, 진행중) 통큰약속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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