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필수품목 개선대책 Q&A

A.
□ (필수품목 개념) 필수품목은 법정 개념은 아니고 업계에서 통용되는 용어로서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유지를 위해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품목을 의미합니다.
※ 경우에 따라 가맹본부가 구입을 강제하는 품목과 구입을 권장하는 품목 모두를 필수품목으로 칭하기도 하고, 이 경우 양자를 구분하기 위해 각각 구입강제품목, 구입권장품목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 (필수품목 허용 여부) 이와 같이 필수품목은 특정한 거래상대방과의 거래가 강제되는데, 가맹사업법은 이와 같은 행위를 불공정거래 행위 중 하나인 거래상대방 구속행위로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금지 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해당 품목이 가맹사업을 경영하는데 필수적이고, 특정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구매하지 않을 경우 가맹본부의 상표권 보호나 상품의 동일성유지하기 어려워지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A.
□ (판단 기준) 어떠한 품목이 필수품목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품목 판단기준>

어떠한 품목이 가맹사업의 목적과 가맹계약의 내용, 가맹금의 지급방식, 가맹사업의 대상인 상품 또는 용역과 설비와의 관계에 비추어 보았을 때,

  • 객관적으로 상품ㆍ원재료ㆍ부재료ㆍ설비 등이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이고,
  •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 유지를 위한 기술관리ㆍ표준관리ㆍ유통관리ㆍ위생관리의 필요성 등의 측면에서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양서나 품질기준만을 제시하고 임의로 구입 또는 설치하도록 방치하여서는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을 보증하는데 지장이 있다면 해당품목을 필수품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치킨 가맹브랜드에서의 육계나 소스류, 커피 가맹브랜드에서의 원두케잌류 등이 위 요건을 충족하는 대표적인 필수품목의 사례입니다.
□ 그간 공정위 심결례 및 법원 판례 등에서 필수품목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품목 불인정 사례>
  • 김밥 가맹사업에서 중심상품인 김밥 등의 맛이나 품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가맹사업의 동일성을 위해 가맹본부가 특별히 주문생산한 물품이 아니고 시중에서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을 용이하게 구매할 수 있어 임의로 구입하더라도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와 상품읠 동일한 품질을 보증하는 데 지장이 없는 소독용품, 주방용세제, 장비세척제, 위생용품, 청소용품, 국물용기, 반찬용기, 마스케어 등 일반공산품
  • 패스트푸드 가맹사업에서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나 중심상품인 패스트푸드의 맛과 품질의 동일성과 관련이 없고, 가맹본부가 품질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자유롭게 구매하게 하더라도 용도나 기능에 지장이 없는 1인의자, 테이블, 빠의자, 금전등로기, 전산장비(PC) 등 설비, 장비
  • 커피 가맹사업에서 시중구매가 가능하고 독창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가맹 사업에 필수적이거나 거래가 강제되지 않을 시 가맹본부의 상표권 보호와 상품의 동일성 유지가 어렵다고 보기 어려운 라탄의자, 라탄소파, 테라스 의자, 흡연실 의자 등 가구류, 용품
  • 치킨 가맹사업에서 중심상품의 맛과 품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고유한 양념 제조비법 등에 해당되지 않고, 동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시장에 다수 존재하는 해충방제서비스 등 용역
  • 치킨 가맹사업에서 가맹사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이고 객관적인 상품이라고 보기 어렵고, 가맹본부가 정해 놓은 품질기준이나 사양이 존재하지 않고 특별히 주문제작한 상품도 아니어서 임의로 구입하더라도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을 보증하는 데 지장이 없ㄴ든 냅킨, PT병, 대나무포크 등 부자재 및 가위, 칼, 도마, 국자, 바구니, 저울, 타이머, 양념통, 온도계 등 주방집기
  • 김밥 가맹사업에서 가맹본부가 자체적으로 제작하였으나 시중에서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을 쉽게 구할 수 있고, 가맹본부가 규격과 재질을 특정하여 요구하더라도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보증을 구현할 수 있는 만두찜 종이 등 부자재
A.
□ (필요성) 가맹사업은 그 특성상 모든 가맹점이 일정한 품질기준을 충족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필수품목을 지정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ㅇ 특히 가맹본부만의 노하우가 담긴 소스와 같이 브랜드의 차별화를 위한 품목의 경우, 이를 공급받는 것은 가맹점의 권리임과 동시에 의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 (문제점) 그러나 일부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단가를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문제가 존재하고 이는 가맹점주의 경영 환경을 악화하는 최대 현안 중 하나입니다.
ㅇ 필수품목의 특성상 가맹점은 지정된 거래상대방에게 지정된 품목의 구매가 강제되기 때문에 가맹본부가 불합리한 거래조건을 제시 하더라도 이를 수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ㅇ 일부 가맹본부들은 이를 악용하여 필수품목의 가격일방적으로 인상하고,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와 무관하고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 공산품까지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A.
□ 공정위는 작년 9월 가맹분야의 필수품목 관련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①필수품목 관련 사항의 계약서 필수기재, ②필수품목 관련 거래조건 변경 시 가맹점주와의 협의 보장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필수기재) 필수품목 항목공급가격 산정방식거래 조건 협의절차를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에 추가하였습니다.
⇒ 이를 통해 필수품목의 지정·변경·가격산정 全 과정에서 점주의 권리·의무계약을 통해 명확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필수품목 협의제) 또한 필수품목의 확대, 공급가격 인상 등 필수 품목 관련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 시 가맹점주와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 이를 통해 기존에는 제재가 곤란했던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품목 확대, 불합리한 가격 인상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A.
□ 우선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관련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 하던 관행이 근절되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필수품목 거래조건 협의제를 도입하고 거래조건 협의절차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함에 따라, 더 이상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거래조건변경할 수 없게 됩니다. 가맹점주는 거래조건 변경 시 자신의 목소리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이 아닌 협의를 통한 의사결정이 새로운 관행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많이 지정하거나 공급가격을 급격하게 인상하는 문제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필수품목을 새로 지정하려면 반드시 가맹점주와 협의하여야 하므로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 공산품까지도 필수품목으로 지정 하여 구입을 강제하는 관행이 개선될 것입니다. ㅇ 아울러 가맹본부는 계약서기재공급가격 결정기준에 따라 가격을 변경해야 하고, 가격 인상 시 가맹점주와 협의를 거쳐야 하므로 시장가격 인상 요인무관한 과도한 가격 인상 문제도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 한편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일방적 가격 인상이 어려워지므로 필수품목 판매마진에 중점을 둔 현재의 가맹사업 모델이 점차 로열티 모델(가맹점 매출의 일정비율을 로열티로 지급)로 전환되어 갈 것입니다.
필수품목 판매마진 모델에서는 필수품목 공급가격 인상시 가맹본부의 이윤은 증가하는 반면 가맹점주의 수익은 감소하므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이해관계가 상충하게 됩니다. ㅇ 반면 로열티 모델가맹점주의 수익이 증가할수록 가맹본부의 수익함께 증가하므로 가맹본부와 점주가 상생할 수 있는 바람직한 수익모델입니다.
A.
□ 가맹희망자는 정보공개서를 통해서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운영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ㅇ 정보공개서는 가맹계약 및 가맹사업 전반에 걸친 정보를 담고 있어 가맹계약서와 함께 가맹희망자가 가맹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얻고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아울러 필수품목 제도개선 방안에 따른 법 개정(’24.7.3. 시행)으로 앞으로는 가맹계약서에도 필수품목의 내역이 세부적으로 반영될 예정입니다.
A.
□ 필수품목의 종류와 가격산정방식을 계약서 필수기재사항으로 규정한 가맹사업법은 2024년 7월 3일 시행 예정이며,
거래조건 변경 시 협의절차를 계약서 필수기재 사항으로 규정한 가맹 사업법 시행령은 2024년 12월 5일 시행 예정입니다. ㅇ 개정된 법령의 시행일 이후 체결하는 신규,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곧바로 반영해야 하고, 기존에 체결한 계약의 경우에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기재사항 구분 반영 시점
필수품목
종류 및 가격산정방식
신규,
갱신계약
2024년 7월 3일부터 반영
(계약체결 시)
기존계약서 2025년 1월 2일까지 반영
(모든 계약서)
거래조건
협의절차
신규,
갱신계약
2024년 12월 5일부터
(계약체결 시)
기존계약서 2025년 6월 4일까지 반영
(모든 계약서)
A.
□ (필수품목 종류) 필수품목의 종류를 계약서에 기재할 때에는 어떤 품목들이 필수품목인지와 함께 필수품목 지정 사유, 거래 상대방, 기준시점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ㅇ 이때 어떤 품목이 필수품목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품목별종류·유형·규격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ㅇ 또한 기재된 필수품목의 종류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와 변경이 예상되는 주기를 함께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공급가격 산정방식) 필수품목의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기재할 때에는 품목별 공급가격, 기준시점, 공급가격 결정기준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ㅇ 공급가격 결정기준은 ①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가격 결정 및 변경에 대한 최소한의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고 ②가맹본부의 일방적 가격 변동의 한계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직접제조, 위탁생산, 재판매 등 공급방식에 따라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공급가격공급가격 결정기준변경할 수 있는 사유와 변경이 예상되는 주기를 함께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이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은 「구입강제품목*의 종류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 계약서 기재방식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가이드라인에서는 필수품목의 의미를 정확히 규정하기 위해 구입강제품목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음.
A.
□ 개정 시행령에 따라 2024년 12월 5일부터 필수품목 관련 거래조건을 가맹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에는 가맹점주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ㅇ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거래조건변경 하는 경우 거래상대방 구속행위에 해당하여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협의 방식에 대해서는 협의제가 시행되기 전에 별도의 고시를 제정하여 규정할 예정입니다.
ㅇ 공정위는 가맹본부, 가맹점주 등 이해관계자의견을 충분히 수렴 하는 과정을 거쳐 가맹점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게 하면 서도 가맹본부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 방식구체화 할 계획입니다.
A.
□ 현재까지 완료된 제도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시점 내용
가맹사업법 ’24.1.2. 개정
’24.7.3. 시행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 필수기재 사항에 추가
가맹사업법
시행령
’24.6.4. 개정
’24.12.5. 시행
필수품목 관련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시 가맹점주와 협의 의무화
거래조건 변경 협의절차를 가맹계약서
필수기재 사항에 추가
구입강제품목
계약서 기재 사항
가이드라인
’24.6.20. 배포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의
기재방식에 대한 가이드 제공
□ 앞으로 추진 예정인 제도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시점 내용
고시 제정 ’24.11. 예정 필수품목 관련 거래조건 변경 협의를
구체화하기 위한 고시 제정
표준계약서 개정 ’24.12. 예정 필수품목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한
표준계약서 개정
※ 실제 법 조항은 법제처 또는 협회 공지사항(바로보기)을 참고바랍니다.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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