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필수품목 개선대책 Q&A
어떠한 품목이 가맹사업의 목적과 가맹계약의 내용, 가맹금의 지급방식, 가맹사업의 대상인 상품 또는 용역과 설비와의 관계에 비추어 보았을 때,
- ① 객관적으로 상품ㆍ원재료ㆍ부재료ㆍ설비 등이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이고,
- ②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 유지를 위한 기술관리ㆍ표준관리ㆍ유통관리ㆍ위생관리의 필요성 등의 측면에서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양서나 품질기준만을 제시하고 임의로 구입 또는 설치하도록 방치하여서는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을 보증하는데 지장이 있다면 해당품목을 필수품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 • 김밥 가맹사업에서 중심상품인 김밥 등의 맛이나 품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가맹사업의 동일성을 위해 가맹본부가 특별히 주문생산한 물품이 아니고 시중에서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을 용이하게 구매할 수 있어 임의로 구입하더라도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와 상품읠 동일한 품질을 보증하는 데 지장이 없는 소독용품, 주방용세제, 장비세척제, 위생용품, 청소용품, 국물용기, 반찬용기, 마스케어 등 일반공산품
- • 패스트푸드 가맹사업에서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나 중심상품인 패스트푸드의 맛과 품질의 동일성과 관련이 없고, 가맹본부가 품질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자유롭게 구매하게 하더라도 용도나 기능에 지장이 없는 1인의자, 테이블, 빠의자, 금전등로기, 전산장비(PC) 등 설비, 장비
- • 커피 가맹사업에서 시중구매가 가능하고 독창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가맹 사업에 필수적이거나 거래가 강제되지 않을 시 가맹본부의 상표권 보호와 상품의 동일성 유지가 어렵다고 보기 어려운 라탄의자, 라탄소파, 테라스 의자, 흡연실 의자 등 가구류, 용품
- • 치킨 가맹사업에서 중심상품의 맛과 품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고유한 양념 제조비법 등에 해당되지 않고, 동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시장에 다수 존재하는 해충방제서비스 등 용역
- • 치킨 가맹사업에서 가맹사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이고 객관적인 상품이라고 보기 어렵고, 가맹본부가 정해 놓은 품질기준이나 사양이 존재하지 않고 특별히 주문제작한 상품도 아니어서 임의로 구입하더라도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을 보증하는 데 지장이 없ㄴ든 냅킨, PT병, 대나무포크 등 부자재 및 가위, 칼, 도마, 국자, 바구니, 저울, 타이머, 양념통, 온도계 등 주방집기
- • 김밥 가맹사업에서 가맹본부가 자체적으로 제작하였으나 시중에서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을 쉽게 구할 수 있고, 가맹본부가 규격과 재질을 특정하여 요구하더라도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보증을 구현할 수 있는 만두찜 종이 등 부자재
⇒ 이를 통해 필수품목의 지정·변경·가격산정 全 과정에서 점주의 권리·의무를 계약을 통해 명확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ㅇ (필수품목 협의제) 또한 필수품목의 확대, 공급가격 인상 등 필수 품목 관련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 시 가맹점주와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 이를 통해 기존에는 제재가 곤란했던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품목 확대, 불합리한 가격 인상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재사항 | 구분 | 반영 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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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품목 종류 및 가격산정방식 |
신규, 갱신계약 |
2024년 7월 3일부터 반영 (계약체결 시) |
기존계약서 | 2025년 1월 2일까지 반영 (모든 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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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조건 협의절차 |
신규, 갱신계약 |
2024년 12월 5일부터 (계약체결 시) |
기존계약서 | 2025년 6월 4일까지 반영 (모든 계약서) |
구분 | 시점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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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 ’24.1.2. 개정 ’24.7.3. 시행 |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 필수기재 사항에 추가 |
가맹사업법 시행령 |
’24.6.4. 개정 ’24.12.5. 시행 |
필수품목 관련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시 가맹점주와 협의 의무화 |
거래조건 변경 협의절차를 가맹계약서 필수기재 사항에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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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강제품목 계약서 기재 사항 가이드라인 |
’24.6.20. 배포 |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의 기재방식에 대한 가이드 제공 |
구분 | 시점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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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정 | ’24.11. 예정 | 필수품목 관련 거래조건 변경 협의를 구체화하기 위한 고시 제정 |
표준계약서 개정 | ’24.12. 예정 | 필수품목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한 표준계약서 개정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