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국회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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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홍보팀 작성일2024-04-25 조회1,12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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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프랜차이즈 산업인들은


 일방적·비현실적인 가맹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반대한다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국회 기자회견문 -

 

‘K프랜차이즈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과 120만 프랜차이즈 산업인 여러분, 그리고 여야 국회의원 여러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산하 1천여 개 회원사는 지난 23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협의개시의무화를 도입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일방적으로 의결한 것에 대해, 유감과 절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정안은 개별사업자인 점주단체를 노동조합과 같은 법적 단체로 인정하면서, 점주단체의 요구만 있으면 단체 수와 무관하게 언제든지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고, 가맹본사에 노사협상보다 더 강력한 단체협의 의무를 강제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전세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가맹본사만을 타깃으로 삼은 강력한 규제법안으로, 오랜 기간 학계와 언론 등에서 여러 부작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심지어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조차 여러 부작용으로 결국 관련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반대 입장을 강력하게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소규모 가맹본사는 고사하게 될 것이고, 소속 가맹점들도 역시 연쇄적으로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가맹점의 권익을 신장한다는 명분이 오히려 소상공인인 가맹점주를 문닫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이러한 악법을 통과시킨 국회의원들께서는 과연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책임질 수 있으신 지 묻고 싶습니다.

 

개정안은 또한,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난립하여 각자 협의요청권을 남발하거나, 단체 간 경쟁을 조장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양산하는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큽니다.

 

가맹본사와 가맹본사 대표는 점주단체의 일방적 협의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아야 하고,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본사는 점주단체의 끝없는 필수품목 공급축소와 가격인하 등 협의요청에 일일이 대응하느라 제품개발과 가맹점 지도·관리 등을 뒷전으로 미룰 수 밖에 없게 됩니다.

반면, 개정안에는 점주단체가 협의요청권을 일탈·남용할 경우에도 제재 규정이 없습니다. 입법기술상으로도 현저히 균형감을 상실한 법안인 것입니다. 이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미 각종 글로벌 기준에 동떨어진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한국 프랜차이즈 생태계가 파괴되어 ‘K-프랜차이즈열풍이 식을까 우려됩니다.

가맹사업법 개정은 여야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관련 산업 종사자들과 머리를 맞대어, 가맹본사와 가맹점주가 상생하고 ‘K 프랜차이즈가 부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실히 갖출 수 있도록 더 많은 협의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개정안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법안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120만 프랜차이즈 산업인들은 이런 일방적이고 비현실적인 악법에 단호히 반대하는 바입니다.

 

프랜차이즈 산업인들은 국민 여러분과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대통령님께 다음과 같이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첫째, 21대 국회에서 계류중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절대로 통과 되어서는 안 된다.

둘째, 가맹사업법 개정은 공정위, 학계와 본사, 가맹사업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합리적 대안을 숙의하고 논의해야 한다.

셋째, 본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 시에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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