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프랜차이즈 해외 ‘미투 브랜드’ 피해, 공동방어상표로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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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외협력팀 작성일2018-03-28 조회2,67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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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랜차이즈,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MOU 체결회원사 대상 무상보급 및 지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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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공동방어상표 첫 현판식을 가진 (주)가업에프씨(대표 배승찬)의 삼겹살구이 브랜드 '구이가' 중국 상해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박기영·이하 협회)가 특허청 산하 한국지식재산보호원(원장 이해평)과 함께 해외에 진출하는 국내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상표권 관련 피해 방지를 위한 공동방어상표를 배포한다.

 

협회는 지난 314일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공동방어상표 사용 업무협약(MOU)을 체결, 공동방어상표 사용권을 해외진출을 준비하거나 이미 진출해 있는 협회 회원사들에 무상으로 배포하고 사용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사용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세미나·교육 등 행사 개최에도 상호 협력해 나간다.

 

공동방어상표는 최근 국내 업체들의 해외 진출이 활발한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에서 상표브로커에 의한 상표권 무단 선점 및 도용 피해가 급증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개발한 상표다. 지난해 11월 한국과 중국에 정식 출원을 마쳤다.

 

상표권 관련 피해를 입게 되면 업체들은 현지에서 힘겨운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하지만 결과가 나오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공동방어상표를 사용하면 당장의 영업상 손실을 막을 수 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한류 열풍에 따른 한국 정품 브랜드 인증 효과와 품질 보증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중국의 경우 상표브로커에 의한 국내 기업 상표 무단선점 피해 건수는 1,820, 피해 추산액이 무려 약 190억원에 달한다. 피해 업종별 구분에서도 프랜차이즈 업종이 23.7%로 식품(19.5%), 의류(16.7%) 등의 업종을 제치고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례로 2016년 중국에 진출해 지난해 마스터프랜차이즈(MF) 계약까지 성사시킨 A사의 한 외식 브랜드는 진출 초기 갑자기 날아온 상표권 침해 및 영업불가 통지에 큰 혼란을 겪었다. 이미 중국 상표브로커가 A사가 진출하기도 전에 브랜드 상표를 선점해둔 상태였기 때문이다. 결국 A사는 큰 비용을 들여 중국 내 점포의 직원 유니폼과 간판을 모두 한자 표기가 포함된 새 상표로 교체해야 했다.

 

협회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산업의 가장 큰 순기능 중 하나가 지식기반산업으로서 해외 진출이 용이하다는 점이며, 실제로 수 많은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해외에서 한류 열풍을 이끌고 있다면서 상표권에 대한 인식이 자리잡지 못한 해외 국가에서 상표권 관련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만큼, 공동방어상표를 무상으로 배포하고 사용을 적극 지원해 개별 업체들의 피해를 줄이고 국가 경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방어상표의 신청과 사용 등 세부사항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02-3471-8135~8) 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02-2183-584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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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자료 붙임-

- 사진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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