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랜차이즈協 ‘배달의민족’의 배달앱 이용료 남용행위 공정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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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홍보팀 작성일2024-09-27 조회835회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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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랜차이즈協 ‘배달의민족’의 배달앱 이용료 남용행위 공정위 신고
“시장경제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이용료에 대해 정부 대책을 촉구”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정현식·이하 협회)는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배달의민족이 독과점적 지위에서 배달앱 이용료를 2차에 걸쳐 대폭 인상한 행위를 비롯하여 각종 불공정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법무법인(유) 원의 법률 자문을 바탕으로 배달의민족이 대표적으로 시장지배적사업자의 ①가격 남용행위를 위반했고, 아울러 ②자사 우대행위, ③최혜 대우 요구행위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신고와 관련하여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정부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에 대해서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13차례에 걸쳐 매출액의 4.5%에서 0.5~1.5%로 대폭 인하한 반면에, 배달앱 이용료에 대해서는 배달앱 회사가 대폭 인상해도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전문가들은 신용카드 수수료나 배달앱 이용료는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결정되는 가격이 아니라 독과점사업자가 정하는 가격을 자영업자들이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가격으로 보고 있다”며, “이처럼 시장실패(Market Failure)가 존재하는 이용료에 대해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강조하고, “공정위에서 이번 신고를 신속하고도 엄정하게 조사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그동안 업계 의견수렴, 전문가 혹은 법무법인(유) 원 자문 등을 통해 “독과점적 지위에 있는 3개 배달앱 회사들의 다양한 위법행위들을 광범위하게 수집했고, 이들 행위들의 위법여부에 대해서 폭넓게 검토했다”고 설명하며,
“이번에 배달의민족이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한 행위를 신고하는 것을 계기로 앞으로 배달앱 회사들의 다양한 횡포에 대해 계속하여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하는 공정위 신고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이후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