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랜차이즈協 ‘2018 사업주 노동법교육’ 성료…가맹분야 건전한 노사문화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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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외협력팀 작성일2018-10-29 조회2,283회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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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간 150개 가맹본부, 2천여명 대상 눈높이 맞춤 교육…프랜차이즈 산업 선진화와 상생 도모
지난 6월 협회 교육장에서 진행된 협회 정기 교육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박기영·이하 협회)가 가맹사업 분야의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과 프랜차이즈 산업인들의 상생을 위한 ‘고용노동부 2018 사업주 노동법교육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협회는 지난 3월부터 7개월간 150여개 브랜드 가맹본부·가맹점 대표와 임직원, 예비 창업자 등 총 2,000여명을 대상으로 서울 및 수도권 등 전국 5개 주요 권역에서 55회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협회 교육장뿐 아니라 원앤원㈜, ㈜깐부, ㈜교촌에프앤비 등 가맹본부 출장교육(20여곳), ‘프랜차이즈서울’을 비롯한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 세미나 등 찾아가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강 참여의 폭을 크게 넓혔다.
커리큘럼은 ▲근로기준법 소개 ▲사업 운영 과정에서의 실제 위법 사례 ▲일자리 안정자금 등 고용노동부 지원제도 ▲주요 노동 사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시 점검사항 ▲근로계약서 필수항목 및 작성요령 등 실제와 법규를 연계한 구성으로 짜여졌다.
협회는 이금구 노무사(노무법인 C&B) 등 프랜차이즈 전문 노무사들로 강사진을 구성하고 사업 개시 전 프랜차이즈 업계 전문가들과의 간담회, 강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등으로 교육 대상자들의 니즈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교육 후 만족도 조사에서 평균 4.41점(5점 만점)을 얻는 등 사업주들의 눈높이에 맞춘 맞춤 교육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 3월 제42회 프랜차이즈서울 박람회장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이금구 노무사
협회는 2019년도 최저임금, 일자리 안정자금 등의 안내사항과 실제 교육 수료자들의 후기 등을 담은 ‘노무관리 가이드’를 온·오프라인으로 배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자체 노무교육 등 더 많은 사업주들이 올바른 노사관계를 형성하도록 노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올해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기준법 및 관계 법령이 큰 폭으로 개정됨에 따라 사업주들에게 노동 관련 법규의 이해도를 높이고 적법한 노무 관리를 확산시키기 위해 업종·분야별로 노동법 교육 사업을 진행해 왔다. 협회는 지난해 말 ‘2018년 사업주 노동법교육 지원사업 가맹분야 운영기관’으로 선정돼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노무교육을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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