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가맹분야 사업주 맞춤’ 노동법 무료 교육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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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외협력팀 작성일2018-04-10 조회2,638회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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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현장 근로조건 자율개선으로 가맹본부-가맹점 동반성장 모색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박기영·이하 협회)가 가맹분야에 특화된 맞춤 노동법 교육으로 일선 가맹점의 근로조건 자율개선을 적극 지원한다.
협회는 지난해 말 고용노동부가 사업주의 노동관계 법령 전반에 대한 이해 개선을 위해 공고한 ‘2018년 사업주 노동법교육 지원사업’ 가맹분야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특히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16.4%), 근로시간 단축(주 68시간→52시간) 등 근로기준법 및 관계 법령이 큰 폭으로 개정되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유익한 교육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업계의 상생과 혁신에 주력하고 있는 협회는 이번 교육 사업을 통해 노무 분야에서의 상생도 함께 모색한다. 가맹점사업자의 노동법 이해 수준 제고는 부지불식간에 벌어질 수 있는 위법행위의 리스크를 줄여주고 올바른 근로관계를 확립, 프랜차이즈 산업의 진정한 상생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협회는 지난 3월부터 매주 정기 및 가맹본부 출장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11일에는 <연세대 FCEO 조찬 포럼>(리베라호텔, 오전 7시 30분)에서도 노무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협회와 연세대 상남경영원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최고경영자 과정 ‘연세대 FCEO 과정’ 동문들을 대상으로 노무 교육을 진행, 근로관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업계의 상생을 도모한다.
협회 관계자는 “가맹점의 올바른 노무 관리 역시 건전한 가맹사업 문화의 정착과 사회 구성원들 간의 동반성장을 이끌어 내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올바른 노무관리, 건전한 가맹사업 문화 첫 걸음
교육 커리큘럼은 가맹점사업자들이 근로자들의 노무관리와 관련해 자주 하는 질문들과 주요 법 위반 사례들 위주로 구성돼 어렵고 복잡한 노동 관계 법령을 쉽게 풀어 나간다.
주요 교육 내용은 ▲가맹주들이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당할 수 있는 법안 소개 및 사례 안내 ▲전자(모바일)근로계약서 소개 ▲일자리 안정자금에 관한 소개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발생하는 주요 노동 사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과 4인 이하 사업장의 노동법 적용 차이 ▲노동부 근로 감독 시 점검사항 및 준비서류 ▲근로계약서 필수항목 및 작성시 유의사항 등이다.
교육 대상은 가맹점사업자와 예비 창업자, 가맹본부·가맹점 임직원 등 이다. 기본적으로 일선 현장의 가맹점사업자들을 위한 교육이지만, 시행 착오를 줄여야 하는 예비 창업자와 노무 관리의 주체가 되는 경우가 빈번한 가맹점 임직원들, 가맹점의 노무 관리를 지원·교육하거나 직영점을 운영하는 가맹본부 임직원들도 노동 관계 법령의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교육은 서울 서초동 협회 교육장에서 매월 마지막 주 2시간 가량 진행되며 수강비용은 무료다. 가맹본사에서 출장 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가맹사업 전문 공인노무사들로 구성된 강사와 교육장 대관료 일부를 지원한다.
협회는 올해 10월 말까지 총 2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방침이다. 수강을 원하는 경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홈페이지(http://www.ikfa.or.kr) 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과 일정 등은 교육사업팀(hshan@ikfa.or.kr, 070-7919-415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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