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마진 공개’ 가맹사업법 시행령은 위헌”…프랜차이즈 업계 헌법소원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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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외협력팀 작성일2019-01-23 조회3,59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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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랜차이즈, ‘차액가맹금, 필수물품 공급가 정보 공개반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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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3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긴급 대의원 총회에서 헌법소원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가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과 필수물품 공급가격 상·하한선 등을 공개하도록 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로 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박기영·이하 협회)23일 오전 서울 쉐라톤서울팔래스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긴급 대의원총회를 열고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맹사업법 시행령의 일부 내용이 법률에서 정한 위임범위를 벗어나 위헌 소지가 높다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결의했다. 프랜차이즈 업계가 정부의 정책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협회는 개인이나 법인의 재산권 행사를 침해 또는 제한하는 사항은 반드시 국회에서 제정되는 법률에 근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의 일부 내용은 법률이 정한 위임범위를 벗어나 헌법상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협회는 가맹본부들이 개정 시행령에 따라 오는 4월 말일까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효력금지 가처분 소송도 함께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협회 관계자는 사실상의 원가 및 마진 공개는 타 산업에도 전례가 없는 과도한 규제로 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위험이 높아 법적 대응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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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긴급 대의원 총회에서 박기영 협회장이 안건을 설명하고 있다.


그동안 프랜차이즈 업계는 지난해 43일 공포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필수품목의 공급가 상·하한선 공개 가맹점당 차액가맹금의 평균 규모 및 매출 대비 비율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 영업현황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 예비창업자에게 제공하도록 한 것은 가맹본사의 영업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높고 본사 영업비용등이 포함된 차액가맹금이 공개될 경우 본사가 마치 과도한 수익을 취하는 것처럼 오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반발해 왔다.


가맹본부의 공급가격은 가맹점에게는 사실상 판매제품의 원가이고 개별품목별 공급가격이 경쟁업체에게 공개될 경우 시장에 큰 혼란이 빚어질 것이라고 지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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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프랜차이즈 산업 발전 방향 특별 강연을 하고 있는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한편 이날 협회는 대의원총회에 앞서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초청 조찬 간담회 및 2019년 신년 하례식>을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 및 신년회에는 박기영 협회장과 김용만 명예회장, 이병억 명예회장 등 협회 임원단 및 회원사 대표, 자문위원 및 고문단 등 총 200여명이 참석했다.

김학도 차관은 해외 진출과 역량 강화, 상생문화 확산을 통해 프랜차이즈 업계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2019년 프랜차이즈 산업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특별강연을 진행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중소기업인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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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_김학도 중기부 차관 초청 조찬간담회 및 신년하례식에 참석한 내외 귀빈들이 박기영 협회장의 신년사를 경청하고 있다


또한 협회 회원사 대표들은 이어진 2019년 신년 하례식을 통해 올 한 해 회원사간의 화합과 소통을 바탕으로 프랜차이즈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의지를 다졌다.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제로페이를 도입해 상생을 실천하는 우수 가맹본부를 선정,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는 <제로페이 상생프랜차이즈> 사업 설명회와 서울시 성희롱 예방 교육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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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및 신년하례식에 참석한 내외 귀빈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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