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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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홍보팀 작성일2024-11-26 조회11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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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 방영 시 중간광고의 시간·범위를 일부 조정하는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본 시행령은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가공·수입·유통·판매하시는 분들의 광고업무와 관련해서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회원사 분들의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의견 제출기한은 1222일까지입니다.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fore9050@ikfa.or.kr로 보내주시면 잘 담아서 제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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