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일부 개정고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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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홍보팀 작성일2024-10-18 조회4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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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나트륨·당류 저감표시 적용대상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을 


일부개정하였습니다.


이에 주요 내용을 공유하여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나트륨 저감 표시 대상


 ① 유탕면 ② 건면 ③, 즉석섭취식품 중 삼각김밥, 김밥, 주먹밥, 도시락(정찬형), 햄버거 또는 샌드위치


 ④ 즉석조리식품 중 국·탕, 찌개·전골, 냉동밥 또는 도시락(정찬형) ⑤ 만두 ⑥ 빵류 중 피자



2. 당류 저감 표시 대상


 ① 가공유 ② 발효유 ③ 농후발효유 ④ 빵류 중 카스텔라, 케이크, 머핀 또는 파이 ⑤ 아이스크림 


 ⑥ 아이스밀크 ⑦ 샤베트 ⑧ 빙과 ⑨ 액상커피 중 유가공품 함유 제품 ⑩ 유산균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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