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매출액 기준 완화 안내(9.2~)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책홍보팀 작성일2024-09-04 조회72회

본문

중소벤처기업부가 연 매출액 1억4백만원 미만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4년 9월 2일(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고,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72c69658d6688693f72036bf7bc78164_1725407075_89.jpg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련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02-3471-81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