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 에너지(전기) 사용제한"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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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기획팀 작성일2011-12-12 조회1,999회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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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 에너지(전기) 사용제한" 공지
□ 지난 전국적 대규모 정전사태와 같은 국가적 재난 사태를 예방코자,
우리 협회에서는 지식경제부, 주요 경제단체 및 업종별 협회와 함께
‘범경제계 절전실천 사회적 협약’을 11월 30일 체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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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관련하여 지난 12월 5일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
(지식경제부 공고 2011-599)’에서 우리 산업과 관련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절전목표
- 연간 5% 절전, 전력피크 감축
나. 에너지사용제한 공고 주요 내용(프랜차이즈 관련 내용)
- 전기를 이용한 옥외광고물 중, 네온사인과 옥외장식용 네온사인의 전력피크 시간대(17~19시) 사용 금지
- 전력다소비 건물(계약전력 100kW이상), 주상복합건물 상업시설의 난방온도를 20℃이하로 제한
※ 전력다소비 건물 해당여부 첨부(홈페이지) 액셀파일 참조
다. 그 외 에너지 절약관련 금지사항(사회적 협약 내용)
- 난방기구 가동하며 문을 열어놓는 행위(에어커튼 사용시 포함)
라. 에너지사용제한 공고위반시 제재: 과태료 부과(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8조 제4항 제1호)
- 1회 위반: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이상: 300만원(1일 1회)
마. 관련 웹사이트: http://www.powersave.or.kr
바. 담 당 자: (사)한국프랜차이즈협회 사무국 안석영 팀장(T. 02-3471-8135~7)
지식경제부 에너지절약정책과 최광준 사무관(T. 02-2110-4875).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문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난방 온도 제한대상 리스트가 필요할 경우 협회 사무국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