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00만 소상공인 영업신고증 보관의무 48년 만에 폐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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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홍보팀 작성일2024-05-03 조회26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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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식의약 규제혁신 3.0'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하여 80여 개의 규제를 선정해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음식점 등 영업 시 종이로 인쇄된 영업신고증을 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48년 만에 전면 폐지됩니다.


그 외에도 찾아가는 위생교육, 민원신청 절차 개선 등 소상공인 대상 규제가 대거 완화되었으니, 회원사 여러분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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