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대환대출' 7월 29일부터 신청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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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홍보팀 작성일2022-08-01 조회649회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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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에서 7월 29일(금)부터 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전환해주는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실시합니다. (총 규모 2,000억원)
이번 대환대출은 부채 상환부담으로 대환이 시급한 저신용 소상공인(NCB 744점 이하)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별도 보증 없이 융자 방식으로 진행(예산 소진 시까지)됩니다.
※ 9월말부터는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8.5조원 규모의 보증부 대환대출 시행 예정
< 지원대상・한도·금리·대출기간 >
ㅇ 지원대상: 2022년 5월 31일(화) 이전에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받아 성실 상환 중인 저신용 소상공인
- 연 7% 이상, 대부업체는 불가
- 세급체납 업체, 금융기관 등 대출금 연체 업체, 신용정보등록 업체, 휴·폐업 업체,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등은 대상에서 제외
ㅇ 지원한도: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 대환대상 대출 건수에 관계없이* 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
- * (예시) 7% 이상 비은행권 대출 3건(2,000만원, 600만원, 400만원)의 합이 3,000만원 이내일 경우 모두 신청 가능
ㅇ 금리: 신용도에 따라 5.5~7.0% 구간 안에서 차등 적용
ㅇ 대출 기간: 5년으로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 상환
< 신청방법 >
ㅇ 신청방법: 7월 29일(금)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biz.or.kr)에서 온라인으로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협약이 체결된 신한은행, 하나은행 전국 1,274개 지점을 방문해 신청
ㅇ 자세한 내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ols.sbiz.or.kr)
ㅇ문의처:
- 은행 전화 상담실(콜센터)(신한 1577-8000, 하나 1588-1111)
- 중소기업통합 전화 상담실(콜센터)(1357)
- 소진공 77개 지역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