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일부 개정고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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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업팀 작성일2023-06-22 조회47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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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35호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1. 개정 이유


영업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기준 중 과도한 기록을 요구하거나 위생과 관련이 낮은 기준을 삭제하고, 유사 기준 등을 통합하고,

배달 전문, 공유주방, 로봇 활용 음식점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제도의 활성화 및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음식점 위생등급 평가항목 중 과도한 기록 요구, 위생과 관련이 낮은 기준 등 개선

나.배달 전문, 공유주방, 로봇 활용 음식점의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기준 마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제47조의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23-174호(2023.4.10. ~ 5.1.) 

    (2)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 비대상 확인(제2023-1325호, 2023.3.28.) 



[붙임] 230530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개정고시 재2023-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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