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책홍보팀 작성일2022-02-28 조회560회

첨부파일 :

첨부파일

본문

국세청에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제96조의3)제도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제도를 확인하시어 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93af9c730fde25f0945b586083b3cab1_1646011105_11.png
93af9c730fde25f0945b586083b3cab1_1646011105_26.png
93af9c730fde25f0945b586083b3cab1_1646011105_35.png
93af9c730fde25f0945b586083b3cab1_1646011105_42.png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련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02-3471-81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