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반입금지 가축 및 그 생산물 품목 변경고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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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기획팀 작성일2014-08-01 조회1,98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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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 타시도 가금류에 대한 반입금지 조치와 관련하여


대구, 강원, 경기지역 방역조치 해제에 따른 가금육 반입금지 해제지역 변경 고시를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 2014 -122  


제 목  반입금지 가축 및 그 생산물 변경고시

변경사항(가금 반입금지 해제지역 및 품목 일부 변경고시)

 시행일 : 2014. 8. 1() 0시 별도 조치시까지

 반입품목 변경내역


구분

변경내역

비고

당초

변경

반입대상

․  종란 초생추 ( , 메추리 )

․  가금육 ( 닭고기 오리고기 )

 

․  종란 초생추 ( , 메추리 )

․  가금육 ( 닭고기 오리고기 )

․  계분비료

․  수입가금육축산물가공품

 

  반입금지 해제지역 변경내역

구분

변경내역

비고

당초

변경

반입금지

해제지역

․ 부산전북충북울산

․ 경북(군위군영천시경산시 청도군 성주군 고령군 칠곡군 제외 )

․ 경남(창녕군 제외)

․  대구 달성군 옥포면 본리리  2052 번지로부터 반경  30KM  이내지역 제외

․  전라남도

( 광주광역시)

지역을 제외

한 전국

 

변경사유  강원 대구 경기지역  AI  이동제한 해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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