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반입금지 가축 및 그 생산물 품목 변경고시]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책기획팀 작성일2014-05-22 조회1,936회

첨부파일 :

첨부파일

본문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 타시도 가금류에 대한 반입금지 조치와 관련하여


가금육 반입금지 해제지역 변경 고시를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 2014 - 70 ,  76


. 제 목 : 반입금지 가축 및 그 생산물 변경고시


. 변경사항 고시 70호  ( 초생추 종란 반입지역 부분해제 )

                  고시 76호 ( 가금육 부분적 반입해제지역 추가 변경 )

          

기타 첨부파일 참조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련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02-3471-81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