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반입금지 가축 및 그 생산물 품목 변경고시(가금육 반입금지 해제지역 추가 변경)]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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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기획팀 작성일2014-05-14 조회1,805회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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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 타시도 가금류에 대한 반입금지 조치와 관련하여
가금육 반입금지 해제지역 변경 고시를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 2014 - 68, 70 호
가 . 제 목 : 반입금지 가축 및 그 생산물 변경고시
나 . 변경사항 ( 가금육 부분적 반입해제지역 변경 )
가금육 반입금지 해제지역 변경내역
구분 |
당초 |
변경 |
비고 |
해제지역 |
강원, 경북(대구), 충남 ( 대전 , 세종 ), 전남 ( 광주 ) |
강원, 경북(대구) |
5.6 전남, 5.9 충남 A I (H5N8)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