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FTA 활용기업 수출지원 프로그램 가이드북 배포 및 컨설팅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책기획팀 작성일2014-05-07 조회1,842회첨부파일 :
첨부파일관련링크
본문
FTA 체결국 파견 무역사절단 참가 기업 대상 FTA 사전 교육 및 FTA 컨설팅 안내 |
1. 관련 근거
□ 중소기업의 FTA 활용촉진을 위한 종합대책 (‘13.6.27, 대외경제장관회의 보고 )
□ FTA 활용기업 수출지원 연계 방안 (‘13.9.27, FTA 활용촉진협의회 보고 )
2. 사업 목적
□ FTA 활용방법 교육을 통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지원
□ FTA 컨설팅을 통한 중소기업의 원산지관리 능력 배양
3. 시행 요령
□ 무역사절단 파견 기관이 FTA 교육 기관 중 1 개 기관을 접촉하여 사절단 참가 기업 현황 설명 , 교육 희망 일시 및 장소 등 협의
ㅇ 지자체 및 지자체 산하기관 무역사절단 교육은 지역FTA활용지원센터 및 중기청(중진공)에 우선 신청, 협단체 무역사절단 교육은 FTA무역종합지원센터 및 관세청에 우선 신청
- 단 , 경기 FTA 활용지원센터와 같이 관내 무역사절단 FTA 사전 교육은 경기FTA센터에 신청토록 안내할 경우 그에 따름
ㅇ 무역사절단 대상 FTA 사전 교육 일정 및 결과는 코트라 중소기업글로벌지원센터(코트라 지원단 포함)에서 관리
□ FTA 사전 교육 강사료는 무역사절단 파견기관 부담 원칙
ㅇ (강사료 예시) 1시간 이내 10만원, 1시간 초과 15만원
- 단 , 경기 FTA 활용지원센터와 같이 기관에 따라 무료 진행 가능
□ 무역사절단 참가 기업에게 무역사절단 참가 전 또는 참가 후 FTA 컨설팅을 받도록 홍보
--------------------------------------------------------------------------------
별첨 1. 중소기업의 FTA 활용촉진을 위한 종합대책 1 부 .
2. FTA 활용기업 수출지원 연계 방안 1 부 .
3. 무역사절단 참가 기업 대상 FTA 사전 교육 및 FTA 컨설팅 안내문 1 부 .
4. FTA 활용기업 수출지원 프로그램 가이드북 (e-Book, pdf 파일 )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