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학년도 세종사이버대학교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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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육사업팀 작성일2012-11-21 조회2,569회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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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모집일정
1. 1차
구 분 |
일 자 |
절차 및 방법 |
인터넷 원서접수 |
2012. 12. 1(토) ~ 2013. 1. 4(금) |
◦ 입학안내 홈페이지 「나의지원관리 > 지원서작성」 (www.sjcu.ac.kr/entr) |
입학서류제출 |
2012. 12. 1(토) ~ 2013. 1. 4(금) |
◦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17시 이전 도착분에 한함] |
합격자발표 |
2013. 1. 10(목) 14시 |
◦ 입학안내 홈페이지 「나의지원관리 > 합격발표」 |
등 록 |
2013. 1. 10(목) ~ 1. 14(월) |
◦ 입학안내 홈페이지 「나의지원관리 > 등록금납부」 |
학번발급 |
2013. 1. 23(수) 14시 |
◦ 입학안내 홈페이지 「나의지원관리 > 학번안내」 |
수강신청 |
2013. 1. 23(수) ~ 2. 4(월) |
◦ 우리대학 홈페이지「학생지원센터 > 수강신청」 |
2. 2차
구 분 |
일 자 |
절차 및 방법 |
인터넷 원서접수 |
2013. 1. 17(목) ~ 2. 15(금) |
◦ 입학안내 홈페이지 「나의지원관리 > 지원서작성」 (www.sjcu.ac.kr/entr) |
입학서류제출 |
2013. 1. 17(목) ~ 2. 15(금) |
◦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17시 이전 도착분에 한함] |
합격자발표 |
2013. 2. 21(목) 14시 |
◦ 입학안내 홈페이지 「나의지원관리 > 합격발표」 |
등 록 |
2013. 2. 21(목) ~ 2. 26(화) |
◦ 입학안내 홈페이지 「나의지원관리 > 등록금납부」 |
학번발급 |
2013. 2. 28(목) 14시 |
◦ 입학안내 홈페이지 「나의지원관리 > 학번안내」 |
수강신청 |
2013. 2. 28(목) ~ 3. 11(월) |
◦ 우리대학 홈페이지「학생지원센터 > 수강신청」 |
II.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모집단위 |
학 과 |
모집인원 | |||
1학년 |
2학년 |
3학년 |
학사편입 3학년 | ||
인문사회계열 |
영어학과 |
800 |
138 |
1,178 |
364 |
상담심리학과 | |||||
사회복지학과 | |||||
노인복지학과 | |||||
아동복지학과 | |||||
경영학과 | |||||
유통물류학과 | |||||
금융보험학과 | |||||
회계․세무학과 | |||||
외식창업프랜차이즈학과 | |||||
패션비즈니스학과 | |||||
마케팅·홍보학과 | |||||
부동산경매중개학과 | |||||
부동산개발투자학과 | |||||
부동산경영학과 | |||||
호텔관광경영학과 | |||||
조리산업경영학과 | |||||
IT․디자인계열 |
정보통신학과 |
180 |
25 |
210 |
72 |
정보보호학과 | |||||
모바일콘텐츠학과 | |||||
게임영상콘텐츠학과 | |||||
만화애니메이션학과 | |||||
소 계 |
980 |
163 |
1,388 |
436 |
* 1학년 미선발 학과 : 노인복지학과, 부동산개발투자학과
* 2학년 미선발 학과 : 마케팅·홍보학과, 부동산개발투자학과
III.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구 분 |
지원자격 |
제출서류 | ||
신입 |
1학년 |
국내 학교 출신 |
①고등학교 졸업(예정)자 ②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또는 교육법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③기타 법령에 의하여 전 각 호의 해당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
①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 |
외국 학교 출신 |
①고등학교 졸업(예정)자 ②교육법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③기타 법령에 의하여 전 각 호의 해당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
①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②고등학교 학력인정확인서 1부 ③고등학교 성적증명서 1부 ④학력조회동의서 1부(본교양식) ⑤한국어 서류가 아닐 경우 관련서류를 모두 한글로 번역·공증하여 각 1부씩 별도 제출 | ||
편입 |
2학년 |
국내 학교 출신 |
①전문대학 졸업(예정)자 ②4년제 대학교(원격대학, 산업대 등 포함)에서 1학년(2개 학기) 이상 수료하고, 35학점 이상 이수한 자 ③기타 법령에 의하여 전 각 호의 해당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
①전문대학 졸업(예정) 증명서 또는 4년제 대학교 1학년 수료 증명서 1부 ②전적대학(교) 성적증명서 1부 |
외국 학교 출신 |
①전문대학 졸업(예정)자 ②외국 정부 인가 4년제 대학교 졸업자 또는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의 1/4 이상을 취득한 자 ③기타 법령에 의하여 전 각 호의 해당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
①전문대학 졸업(예정) 증명서 또는 4년제 대학교 1학년 수료 증명서 1부 ②전적대학(교) 성적증명서 1부 ③전적대학(교) 학력인정확인서 1부 ④학력조회동의서 1부(본교양식) ⑤한국어 서류가 아닐 경우 관련서류를 모두 한글로 번역·공증하여 각 1부씩 별도 제출 | ||
학점 은행제학습자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이 35학점 이상인 자 |
①학점인정증명서 1부(평생교육진흥원 발급) ②성적증명서 1부(평생교육진흥원 발급) | ||
3학년 |
국내 학교 출신 |
①전문대학 졸업(예정)자 ②4년제 대학교(원격대학, 산업대 등 포함)에서 2학년(4개 학기) 이상 수료하고, 70학점 이상 이수한 자 ③기타 법령에 의하여 전 각 호의 해당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
①전문대학 졸업(예정) 증명서 또는 4년제 대학교 2학년 수료 증명서 1부 ②전적대학(교) 성적증명서 1부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점 취득자의 경우 하단의 “학점은행제학습자 > 제출서류”로 대체 | |
외국 학교 출신 |
①전문대학 졸업(예정)자 ②외국 정부 인가 4년제 대학교 졸업자 또는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의 1/2 이상을 취득한 자 ③기타 법령에 의하여 전 각 호의 해당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
①전문대학 졸업(예정) 증명서 또는 4년제 대학교 2학년 수료 증명서 1부 ②전적대학(교) 성적증명서 1부 ③전적대학(교) 학력인정확인서 1부 ④한국어 서류가 아닐 경우 관련서류를 모두 한글로 번역·공증하여 각 1부씩 별도 제출 | ||
학점 은행제학습자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이 70학점 이상인 자 |
①학점인정증명서 1부(평생교육진흥원 발급) ②성적증명서 1부(평생교육진흥원 발급) |
구 분 |
지원자격 |
제출서류 | |
학사편입전형 |
국내학교 출신 |
①4년제 대학교 졸업(예정)자 ②기타 법령에 의하여 전 각 호의 해당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
①전적대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1부 ②전적대학교 성적증명서 1부 |
외국학교출신 |
①4년제 대학교 졸업(예정)자 ②기타 법령에 의하여 전 각 호의 해당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
①전적대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1부 ②전적대학교 성적증명서 1부 ③전적대학교 학력인정확인서 1부 ④학력조회동의서 1부(본교양식) ⑤한국어 서류가 아닐 경우 관련서류를 모두 한글로 번역·공증하여 각 1부씩 별도 제출 | |
학점은행제 /독학학위제 학습자 |
학점인정제 또는 독학학위제에 의한 학사학위 소지자 |
①학사학위(예정)증명서 1부(평생교육진흥원 발급) ②성적증명서 1부(평생교육진흥원 발급) |
IV. 평가 방법
구 분 |
지원동기 |
인적성검사 |
합 계 |
반영비율 |
50% |
50% |
100% |
* 지원동기 및 인적성검사는 원서접수 시 온라인상에서 실시
* 모집정원을 고려하여, 총점평균 4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최종 합격자 선발
[총점평균 40점 미만자는 불합격 처리]
* 동점자의 처리기준은 지원동기 성적순, 연장자 순
V. 전형료 및 수업료
전형유형 |
구 분 |
납부비용 |
절차 및 방법 |
비 고 |
신/편입생 |
전형료 |
3만원 |
원서접수 기간 내 납부 |
․ 입학안내 홈페이지「나의지원관리>등록금납부」메뉴에서 확인 후 납부
․ 12학점 이상 수강신청 시 추가수업료 납부(납부기간 차후 공지 / 입학 첫 학기 9~18학점 내에서 수강신청 가능)
․ 입학금 및 수업료 감면 절차 : 선납부 후환급(장학혜택 대상자에 한해 후환급 / 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교육보호 대상자, 산업체 대납기업 출신 지원자 등의 경우 선면제(감면))
※ 선면제(감면) 대상자의 경우 등록 마감 최소 1일전 관련 증빙서류 도착 시 선면제(감면) 처리 가능 |
입학금 |
30만원 |
합격자발표 후 등록금 납부기간 내 납부 | ||
기본 수업료 |
96만원 |
- 합격자발표 후 등록금 납부기간 내 납부 - 최초 12학점 기준 (학점당 8만원) - 장학금 공제(수업료 감면) 이전금액 |
VI. 유의사항
1) 지원서는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입학 후 학적자료가 되므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함
2) 지원서를 작성할 때 착오, 누락, 오기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3) 전형료 결제(입금) 후에는 입학원서의 내용수정 및 접수취소가 불가능하므로 신중히 작성하여야 함
4) 지원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가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함
5) 접수된 서류 및 전형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6) 원서접수 기간 중 타 대학과의 복수지원이 가능하지만 타 대학의 학적을 보유하고 있는 학생이 본교에 입학할
경우 학기개시 전일까지 해당 대학의 학적을 포기하여야 하며, 추후에 이중학적으로 밝혀질 경우 본교 입학을 취소함
7) 입학 성적은 공개하지 않음
8) 합격자는 지정한 일자까지 입학금 및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함
9) 이미 입학금 및 수업료를 납부한 자가 입학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인이 서명한 입학포기원을 학기 개시 전까지 본교 입학관리본부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제출 하면 전액환불 받을 수 있음
10) 지원서에 주소나 연락처를 잘못 기재하여 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 등 연락두절로 인하여 불합격 처리되어도 추후 어떠한 사유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1) 신/편입생은 입학 첫 학기 휴학이 불가함. 단, 군휴학, 질병휴학(4주 이상) 제외
12) 입학자의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는 입학전형관리위원회 및 본교 장학 규정에 따름
13)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14) 산업체위탁전형으로 입학한 경우 매년 9월마다 산업체 재직 여부를 확인하며, 본인 의사로 해당 산업체를 퇴직하게 될 경우 입학취소 또는 제적 처리됨. 다만, 산업체의 도산이나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권면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와 타 산업체로 전직한 경우에는 대학 내 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