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반입금지 가축 및 그 생산물 품목 변경고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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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기획팀 작성일2014-09-30 조회2,79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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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 타시도 가금류에 대한 반입금지 조치와 관련하여


전남 영암 지역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가금육 반입금지 해제지역 변경 고시를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 2014 -134   


제 목  반입금지 가축 및 그 생산물 변경고시

변경사항(가금 반입금지 해제지역 및 품목 일부 변경고시)

 시행일 : 2014. 9. 27(토 ) 0시 별도 조치시까지

 반입품목 변경내역



세부사항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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