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반입금지 가축 및 그 생산물 품목 변경고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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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기획팀 작성일2014-08-01 조회1,994회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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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 타시도 가금류에 대한 반입금지 조치와 관련하여
대구, 강원, 경기지역 방역조치 해제에 따른 가금육 반입금지 해제지역 변경 고시를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 2014 -122 호
가
.
제 목
:
반입금지 가축 및 그 생산물 변경고시
나. 변경사항(가금 반입금지 해제지역 및 품목 일부 변경고시)
시행일 : 2014. 8. 1(금) 0시 ~ 별도 조치시까지
반입품목 변경내역
구분 |
변경내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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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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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대상 |
․ 종란 , 초생추 ( 닭 , 메추리 ) ․ 가금육 ( 닭고기 , 오리고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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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란 , 초생추 ( 닭 , 메추리 ) ․ 가금육 ( 닭고기 , 오리고기 ) ․ 계분비료 ․ 수입가금육축산물가공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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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금지 해제지역 변경내역
구분 |
변경내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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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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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금지 해제지역 |
․ 부산, 전북, 충북, 울산 ․ 경북(단, 군위군, 영천시, 경산시, 청도군 , 성주군 , 고령군 , 칠곡군 제외 ) ․ 경남(단, 창녕군 제외) ․ 대구 달성군 옥포면 본리리 2052 번지로부터 반경 30KM 이내지역 제외 |
․ 전라남도 ( 광주광역시) 지역을 제외 한 전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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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사유 : 강원 , 대구 , 경기지역 AI 이동제한 해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