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반입금지 가축 및 그 생산물 품목 변경고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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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기획팀 작성일2014-06-11 조회1,90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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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 타시도 가금류에 대한 반입금지 조치와 관련하여


가금육 반입금지 해제지역 변경 고시를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  2014 - 90 


제 목 반입금지 가축 및 그 생산물 변경고시

변경사항 초생추     종란 반입지역 부분해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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