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도 신사업 업종전환 비즈니스모델 개발 및 사업화 지원사업 시행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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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육사업팀 작성일2012-05-15 조회2,42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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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도 신사업 업종전환 비즈니스모델 개발 및 사업화 지원사업 시행공고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진흥원에서는 소상공인 분야의 새로운 창업 및 업종전환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지원해드립니다. 「’12년 신사업 업종전환 비즈니스 모델개발 및 사업화지원사업」을 통하여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세상에 펼쳐 보이시기 바랍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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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니스모델 : 창업(업종전환) 아이템을 실제 상업화 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창업계획서

 

신사업 업종전환 비즈니스모델 개발 및 사업화 지원사업 지원자 모집

 

1. 지원대상 : 사업 아이디어와 창업 의지를 가진 소상공인 분야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자(재창업자)

 

* 예비창업자 :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로써, 사업화지원 협약로 부터 90일이내 창업(사업자등록증 개설)이 가능한 자

 

** 업종전환자 : 폐업자로서 90일 이내 재창업(업종전환)이 가능한 자

- 폐업사실 증명원(세무서 발행) 확인을 통해 폐업사실 여부 및 기존 영위 업종 등 확인

 

신청대상

아이템

․소상공인 분야의 독창적인 창업 아이템

해외에서 사업화 되었으나, 아직 국내에 사업화가 미비한 아이템

․‘09년~’11년 신사업 아이디어 발굴 책자에 수록되어 있는아이디어 144건(첨부 참조)활용 가능

 

※ 신청 제외 아이템

․ 국내에 기사업화되어 이미 활성화된 아이템

유흥․향락,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 사행성 조장 등 부적합 업종의 아이템

․ 기타 소상공인에 적합하지 않은 아이템 등

 

2. 사업내용

 

◦ 비즈니스모델 개발 지원

 

- 제출한 아이템 중에서 30개의 우수한 아이템 선발(서류평가)

 

- 비즈니스모델 개발자와 함께 비즈니스모델 개발(개발자 Pool에서 선택)

 

* 사업모델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300만원, 부가세 포함)

 

◦ 사업화 지원

 

- 비즈니스모델 개발 완료 후 발표평가(우수 비즈니스모델) 성적 순으로 15명의 사업화 대상자 선정하여 실제 창업(업종전환)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

 

- 지원규모 : 최대 2,500만원(전체 사업비의 50% 이내)

 

* 사업화 지원대상자는 전체 사업비의 50%(2,500만원)이상을 본인 부담

 

- 지원내용 : 견품제작, 매장 모델링, 마케팅 비용, 전문가 자문료 지원

 

* 기자재 구입비, 매장 임차료로 활용 불가

 

** 협약 후 90일 안에 창업이 가능해야 하며, 창업 완료 후 사업비 지급

 

- 소상공인정책자금(5,000만원 이내) 신청자격 부여

 

3. 사업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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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기간 : 5월 4일(금) ~ 5월 31일(목) 18:00

 

5.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서식 1-1호) 1부

◦ 자기소개서(서식 1-2호) 1부

◦ 사업계획서(서식 1-3호) 1부

◦ 자가진단체크리스트(서식 1-4호) 1부

◦ 폐업사실증명서(업종전환자 해당 시) 1부

◦ 기타 필요 증빙서류 1부.

 

* 관련 서류양식은 [서식] 참고

 

6. 신청방법 및 접수처

 

◦ 신청방법

- 1인이 1개의 아이템만 신청 가능(중복 신청 불가)

 

- 이메일(bm@seda.or.kr) 접수(18시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 등 제출서류는 스캔하여 제출하며, 제출서류 내 서명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함

 

◦ 문의 및 접수처 : 신사업 비즈니스모델 개발 담당자

 

- 주 소 : (우302-829)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27 동서빌딩 7층 지식서비스부

 

- 문 의 : 042-363-7612(7611)

 

- 이메일 : bm@seda.or.kr

 

7. 기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상의 기재착오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제출자의 책임으로 함

 

◦ 선정결과 발표 및 향후 일정은 개별통보

 

 

[첨부] ‘09년∼‘11년 신사업 아이디어 수록 아이디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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