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청년친화 강소기업 선정 신청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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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기획팀 작성일2018-10-22 조회87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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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와 고용노동부는 공동으로 다음과 같이 임금, 일·생활균형, 고용안정이 우수한 ‘청년친화 강소기업’을 선정하오니 회원사님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 다      음 -

       가. 선정 기업 주요혜택 (세부사항 붙임 참조)

           ㅇ 보증·대출금리 우대, 정기세무조사 제외기업 선정시 우대, 병역특례업체 선정시 가점 등

       나. 신청 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10人이상이면서 업종별 아래 기준에 해당

             * (제조업)500人이하, (광업·건설업·운수/창고업·정보통신업)300人이하, (도·소매업)200人이하, (기타 업종)100人이하

       다. 신청 기한 : 2018. 10. 25(목) 18:00 * 기한 연장(10.15→10.25)

       라. 신청 방법 : 이메일, 팩스 접수(우편 및 방문도 가능)

          ㅇ 신청서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 정보마당 > ‘중앙회소식’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마. 「신청서 작성 간소화 안내」 : ‘3.고용안정분야’및‘4.청년고용실적’항목 작성할 필요 없음

       바. 문 의 처 : 청년친화강소기업 운영사무국 (대표전화 1899-7942)

붙 임 : 신청접수 안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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