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고용노동질서 현장 안착을 위한 서울지역 사업주 대상 교육 및 자율점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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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기획팀 작성일2018-06-11 조회1,36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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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집중단속과 점검에 앞서 서울지역 사업주를 대상으로 교육과 자율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점검기간 : 4월~7월(상반기), 8월~12월(하반기)

   - ①교육참석 + ②자율점검 + ③미비점 개선한 업종, 지역에 대해서는 기초 노동질서 점검 대상 선정 시 반영


ㅇ 지난해 서울지역의 노동법 위반 신고사건은 9만7천여 건에 달하고, 기초노동질서 점검사업장의 80%에서 법을 위반하고 있었으며, 위반 사항 중 서면근로계약 미체결이 절반에 육박하고 있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ㅇ 이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사업주가 반드시 알고 실천해야하는 '필수노동법 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 있습니다.


- 다음 -


                                       - 일시 및 장소 : 매주 목요일 14:00. 서울지방고용노동청 9층 아카데미홀

                                                                   * 교육대상 15명 미만일 경우 한 주 순연


                                       - 내용 : 서면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 준수 등 관련 법 내용 및 신고사건 사례


                                     -   대상 : 서울지역 사업주



ㅇ 또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필수노동법 관련 교육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게시하였습니다.


   - (방법1) 서울고용노동청 홈페이지 -> 필수 노동법 동영상 팝업창 클릭

   - (방법2) 유튜브(youtube.com) -> '근로감독관 노동법' 검색 -> '근로감독관이 전하는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필수노동법' 클릭 (https://youtu.be/6esYRvxfvqg)



ㅇ 회원사님들께서는 설명회와 동영상을 통해 가맹점사업주를 대상으로 자체교육을 실시한 후 자율점검 체크리스트를 배포 및 취합하여 고용노동청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 제출 전 취합한 체크리스트를 검토하여 미비점 개선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 자체교육이 힘든 경우 고용노동청 '찾아가는 설명회'를 활용하여 교육 실시

   - 문의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3과 이미향 팀장(02-2250-5853)



붙임 : 기초고용노동질서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사업주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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