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편의점·자동차정비·세탁업종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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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외협력팀 작성일2020-12-23 조회58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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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에서 편의점, 자동차정비, 세탁서비스 등 3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제·개정했습니다. 프랜차이즈(세탁) 표준계약서 제정안 붙임자료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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