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12.8~12.28(3주) 전국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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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외협력팀 작성일2020-12-07 조회1,031회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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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업계와 관련된 주요 변경점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변경점>
□ 기간 : 12.8(화)~12.28(월)
□ 지역 : 전국(수도권 2.5단계, 지방 1.5단계)
□ 주요 내용
○ 수도권
1)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 식당, 패스트푸드점 등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PC방, 오락실·멀티방, 이·미용업, 독서실·스터디카페,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2) 전면 영업제한
- 카페·제과점, 디저트류 판매 식당 등 (포장·배달만 허용)
- 체력단련장 등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노래연습장 등 중점관리시설
○ 비수도권
1)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 식당, 패스트푸드점 등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체력단련장 등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2) 전면 영업제한
- 카페·제과점, 디저트류 판매 식당 등 (포장·배달만 허용)
□ 지역·업종별 세부 방역 지침
- 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 : https://blog.naver.com/mohw2016/222165494239
- 첨부파일 참고
*수도권 비교표
*비수도권 비교표
*(종합) 지역/ 업종별 조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