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제1951호) 개정ㆍ공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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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홍보팀 작성일2024-04-30 조회2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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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 19일부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공포되었습니다.


하단에 주요 내용을 공유하여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

 - (현행) 영업정지 2개월 → (개정) 영업정지 7일


2. 비대면 조사 거부ㆍ기피ㆍ방해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 (1차) 영업정지 1개월 → (2차) 영업정지 2개월 → (3차) 영업정지 3개월


3. 우수업소 제도 폐지에 따른 하위규정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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