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법 시행령 '예상매출액 범위 산정' 유권해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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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홍보팀 작성일2025-02-05 조회5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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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따른 예상매출액 범위 산정에 관한 요건에서 "해당 가맹본부의 가맹점이 5개 이상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제처 유권해석을 발표하였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에서 법령 해석과 함께 향후 유관기관에 법조문 정비를 권고한 만큼, 회원사 여러분들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요지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예상매출액 산정 시 '직전 사업연도 6개월 이상 영업 후 폐업한 가맹점'의 포함 여부


2. 회답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시점에 폐업 등으로 가맹사업거래가 종료된 가맹점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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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내용 첨부파일 원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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