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정관변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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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영지원팀 작성일2024-02-29 조회85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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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주요 내용을 기본으로 변경된 정관을 공고합니다.








[정관 변경 주요 내용]

- 총회 의결 : 2024.2.15

- 주무관청(산업통상자원부) 정관변경 허가 : 2024.2.27

 · 제 4조(사업) 27항에 '부동산 임대업' 신규 추가

 · 제 6조(회원의 자격) 3항에 '파트너회원:프랜차이즈 관련 사업 분야의 법인 또는 그 대표자로서 회장의 승인을 받은자'를 신규조항으로 전환하여 파트너회원의 자격을 명문화

 · 제 17조(대의원총회) 2항과 3항의 '협력회원'을 '파트너회원'으로, '협력이사'를 '파트너이사'로 변경 

 · 제 26조(이사회의 서면결의) '제23조 제4항의 규정을 준수한다'를 '제21조 제4항'으로 정관 개정에 따라 변경 

 · 제 35조(고문) 1항의 '협력회원'을 '파트너회원'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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