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필수품목의 계약서 기재방식 가이드라인, 문답집 배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책홍보팀 작성일2024-06-20 조회1,485회첨부파일 :
첨부파일관련링크
본문
지난 12월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에 따라 가맹본부는 오는 7월 3일부터 신규ㆍ갱신 계약을 체결할 때는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해야 하고, 기존 계약서에는 내년 1월 2일까지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그에 앞서 금일 오후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의 계약서 기재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가이드라인과 주요 질의문답이 정리된 문답집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필수품목 계약서 기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상단에 첨부파일로 공유하여 드리오니,
회원사 여러분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