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A봉사위원회] 사업주지원 장애인 지원고용(훈련수당) 제도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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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봉사위원회 작성일2024-08-02 조회34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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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봉사위원회 (위원장 김인규) 입니다.

 

KFA 봉사위원회는 지난 6월 13일 푸르메재단과 양 기관의 상호발전 및 협력을 위하여 MOU를 체결하였고, 이후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장애인들과 구인이 필요한 업체를 매칭하여 장애인 일자리 제공 및 인식 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관련하여 구인난으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를 위한 장애인 지원 고용 제도를 소개해드리오니 사업주 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장애인 지원고용 제도>


  ■ 개요

    가. 운영 기관: 중증장애인지원고용사업 위탁기관(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해당)

    나. 기간: 3~7주 간의 현장실습 후 사업체에서 채용 여부 결정
    다. 변화: 과거에는 취업을 전제로 하였으나, 현재는 비취업 전제의 현장훈련만으로도 가능
    라. 훈련 시간: 일일 4~8시간

  ■ 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3조, 제43조

  ■신청자격 및 요건


   장애인 : 중증장애인 또는

            고용지원 필요도 판정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근로자

   사업주 : 중증장애인 구인계획이 있는 사업체

            현장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 및 환경을 갖춘 사업체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 사업체

            노동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 등 작업조건이 정비되어 있는 사업체

  • 제외사업체

    정부에서 예산으로 시행하는 재정에 따른 일자리 중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

    장애인 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절차

  • 모집 및 신청 -> 사전훈련(6일 이내) -> 현장훈련 (3주~7주, 필요시 최대 6개월) ->
  • 훈련평가 후 고용 (사업주) -> 적응지도

  ■ 지원내용

   가. 장애인: 15일 기준 총 328,000원 

  (사전훈련비 40,000원 + 현장훈련비 일 18,000원 x 16일 = 288,000원)


   나. 사업체: 15일 기준 총 290,100원 (일 19,340원 x 15일)
   다. 내부직무지도원(사업체 직원): 15일 기준 400,000원 (일 25,000원 x 16일)
   라. 보조금 및 수당 증가: 사업주 보조금은 인원 증가 시 인원수대로 증가,
       직무지도원 수당은 5명까지 1명분만 지급

   문의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봉사위원회 간사 070-7919-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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