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한식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 인력 지원 고용허가제 신청 (4.22~5.3)
페이지 정보
작성자 사업팀 작성일2024-04-08 조회1,765회첨부파일 :
첨부파일관련링크
본문
고용노동부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외식 자영업자들의 식재료비 상승과 인력난에 따른 경영부담에 최근 고금리ㆍ고물가로 인한 외식 소비 위축이 겹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인지하고, 업계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2024년 음식점업 E-9 외국인 근로자 고용 지원(주방보조인력)을 실시하오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4년 음식점업 고용허가제 설명자료] [신청 매뉴얼]
※ 안정적인 고용을 필요로 하는 가맹본사 및 점주님께서는 신청 부탁드리며, 해당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 및 공유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www.e9eps.co.kr)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고용허가제 접수 절차
[1단계] 고용허가 신청 명단 접수
- 고용허가 자료 신청 (www.e9eps.co.kr)
- 자료 신청인에 한해 전문 상담사와 질의응답 및 일정,정보 제공
[2단계] 워크넷 구인구직 노력 (7일)
- 워크넷 (www.work.go.kr) 내 구인구직 신청 7일 유지 후 고용허가 신청 가능
- 신청 방법은 매뉴얼 참고
[3단계] 관할 고용센터 방문, 고용허가제 현장신청 (4/22~5/3)
[4단계] 고용허가서 발급 확정 (5/21)
[5단계] 외국에 있는 근로자와 사업장 매칭
근로자 근로계약 체결, 출입국 지원, 관련 서류 작성, 사증발급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대행 위탁)
[6단계] 1~2개월 후 사업주에게 근로자 입국 및 교육 관련 일정 안내
[7단계] 입국 및 취업교육 이후 근로자 인계, 근로자에게 8시간 OJT진행 (사업주 진행)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E-9] 고용허용 시범사업 개요
-추진 배경
○ '24년 고용허가제 고용허용 업종으로 음식점업 신설, 시범사업 추진
※ 고용허가제 :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 (업종) 한식 음식점업(한국표준산업분류 상 5611)
* '사업자 등록증' 또는 '영업 신고증'으로 증빙
* 외국식, 기관구내식, 출장이동식, 기타간이, 주점, 비알코올 음료점은 미허용
○ (업력) 고용허가서 발급일 기준으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이전부터 일정기간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경력 필요
- 내국인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7년 이상 영업 유지
- 내국인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 5년 이상 영업 유지
○ (고용인원) 5인 미만 사업장은 1명, 5인 이상 사업장은 2명까지 가능
* 내국인 근로자(피보험자) 수는 고용부에서 고용보험시스템 전산 확인
○ (지역) 1전체(9개 시·도), 시군 3곳(경기·강원·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 1시(市)·도(道) 전체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제주
- 2도(道) 내 음식점이 많은 시·군 3곳씩
* 경기(수원·성남·고양), 강원(원주·춘천·강릉), 충북(청주·충주·제천), 충남(천안·아산·서산),
전북(전주·군산·익산), 전남(여수·순천·목포), 경북(포항·구미·경주), 경남(창원·김해·진주)
○ (직무) 주방보조원(한국표준직업분류 상 95220)
* 서빙(음식서비스종사원, 음료서비스종사원)은 미허용
○ (기타) 입국 후 특화훈련 실시(사업장에서 현장훈련),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인근 숙소 알선(위치, 형태, 임차료 수준 등 정보제공) 의무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문의 사항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업팀
이준호 사원 (010-3919-1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