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 2018년도 제품·포장재의 출고·수입 실적서 제출 안내(~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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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외협력팀 작성일2019-03-12 조회2,38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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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16조와 시행령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포장재 중 지정된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품·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모든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이를 직접 재활용하거나 재활용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222항에 따라 매년 415일까지 전년도의 제품·포장재의 출고 또는 수입실적서를 한국환경공단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시스템( http://www.iepr.or.kr )으로 제출해야 하며 관련 의무를 미이행시 재활용 비용의 100분의 30 이하의 금액을 더한 금액이 재활용부과금으로 부과됩니다.

 

이에 관련 서류와 제도 설명 자료 등을 첨부하여 안내드리오니 회원사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숙지하시어 업무 계획에 차질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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