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0 공정위 가맹분야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지정고시 제정·시행 및 관보 원문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대외협력팀 작성일2019-11-20 조회1,625회첨부파일 :
첨부파일관련링크
본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에서는 가맹사업법 상 금지되는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을 지정하고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예시한 ‘가맹사업거래 상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지정고시’ 제정안을 확정하여 11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이와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참고자료 및 전자관보 원문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