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응대근로자(감정노동자) 건강보호법 시행 간담회 자료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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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기획팀 작성일2018-10-12 조회6,622회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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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오전에 있었던 '고객응대근로자 건강보호 법 시행 안내 및 홍보를 위한 간담회'의 회의자료를 회원사님들께 공유해드립니다.
고객응대근로자(감정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조치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직 개정 규정이 18.10.18.부터 시행될 예정이니 회의자료를 보시고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고객응대근로자 보호규정 주요내용
ㅇ 고객응대근로자 보호규정은 크게 ①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②건강장해 발생(또는 현저한 우려) 시 보호조치, ③근로자의 조치 요구권 보장 및 조치 요구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조치로 구성
ㅇ 구체적인 조치는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
* (시행령) ①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②휴게시간의 연장, ③치료 및 상담지원, ④수사기관(또는 법원)에 증거자료 제출 등 지원
* (시행규칙) ①폭언 등 금지요청 문구게시 또는 음성안내, ②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③매뉴얼 등 교육 실시, ④그밖에 필요한 조치
ㅇ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조치 의무 이행
-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또는 현저한 우려) 시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의 조치를 이행토록 회원사 및 가맹점에 안내
ㅇ 폭언 등 자재요청 문구게시 및 음성안내 의무 이행
- 안내문구 및 통화연결음 표준안을 마련하여 홈페이지에 게시(고용노동부 공지사항, 링크 참고)하였으니 참고하여 자체 제작·사용 및 회원사·가맹점 제공
ㅇ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및 교육 실시
- 관련단체 및 본사 차원에서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을 마련하여 회원사·가맹점에 제공
* 감정노동종사자 건강보호 핸드북 활용(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게시)
- 회원사·가맹점 사업주가 해당 직원들에게 매뉴얼의 내용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
※ 대형업체가 선도하여 고객응대근로자 존중문화 분위기 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