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준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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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외협력팀 작성일2019-11-21 조회1,560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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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말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시행 2019.6.13)의 준수 여부를 내년부터 집중 점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회원사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와 철저한 대비를 당부드립니다.
본 제도는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3 등에 의거,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5천만원 이상’이고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개인정보 저장·관리 이용자 수 일일 평균 1천명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대상이 되는 업체는 손해배상책임 보험(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올해 연말까지 회원사 여러분들의 적절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관련 내용과 함께 자체 대비에 어려운 회원사들을 위한 협회 전용 상담처를 함께 안내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철저한 준비로 내년 사업에 차질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 아 래 -----
○ 제도명 :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 내 용
- 대상 : 직전 사업연도 매출 5천만 이상이면서, 전년도 말 직전 3개월 개인정보 저장·관리 이용자수 일 평균 1천명 이상인, 정보통신비스 제공자 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의무 : 개인정보손해배상책임보험(또는 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 처벌 : 과태료 2천만원 이하
- 근거 :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2 등
○ 참 고 : https://bit.ly/2qiAkGd (’19.11.13 조선비즈 <방통위,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올해까지 의무가입...내년 집중점검 예고>)
○ 문 의 : 한국단체보험연합(협회 협력회원·대표 김동산)
- 협회 전용 상담센터 : 02-717-9480~1
- 홈페이지 : https://fc114.modoo.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