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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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기획팀 작성일2018-07-11 조회1,839회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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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
고용노동부공고제2018-265호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회원사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제안이유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또는 발생 우려 시 조치사항 및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가)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또는 발생 우려 시 조치 (안 제25조의7)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발생 또는 발생 우려 시 사업주가 취할 사후조치 의무를 규정함
* 제25조의7(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또는 발생 우려 시 조치)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
1.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2.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의 연장
3. 치료 및 상담 지원
4. 해당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 등에 증거물・증거서류 등의 제출, 고소・고발・손해배상 청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나)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안 별표13 제4호 머목)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 장해 발생에 따른 사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해 1차 300만원, 2차 600만원, 3차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회원사님께서는 18.7.31(화)까지 자유 양식으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정책사업팀 김민경 사원, kmk@ikfa.or.kr, 070-7919-4170) 의견을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