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국내복귀기업(유턴기업) 지원제도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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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외협력팀 작성일2021-02-17 조회2,212회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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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FA 사무국 공지, 산업부 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 안내 ]
안녕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에 근거한 기존의 ‘국내복귀기업(유턴기업) 지원제도’를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본 제도는 2년 이상 운영한 해외 사업을 철수·축소한 국내 기업이 국내에 신규 또는 추가로 투자하는 경우 보조금, 세제혜택 등을 제공, 기업의 출구 전략과 내수 경기 회복을 지원하는 제도로,
프랜차이즈 기업의 경우 최근 대상 업종의 확대에 따라 현지에서 ▲물류공장(제조시설) ▲컨설팅 ▲결제서비스 ▲연구개발 등의 제조·지식서비스 사업을 함께 영위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또한, 해당 해외사업의 구조조정, 국내 신규·추가투자 등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인 경우도 해당되며, 기업 규모도 영세기업부터 대기업까지 모두 지원대상입니다.
이에 관련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사업 전략 수립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제도명 : 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유턴기업 지원제)
□ 근 거 :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 부처/기관 : 산업통상자원부/KOTRA
□ 대상 : 연구시설, 제조시설, 그 외 지식서비스 관련 해외 사업을 철수·축소한 기업(기업 규모 무관)
□ 내용 : 국내에 이전 또는 신규/추가로 설비, 고용, 투자시 보조금·장려금·조세감면·컨설팅 등 혜택 지원
□ 상세
- KOTRA 사업 페이지 : https://www.kotra.or.kr/biz/overseas/overseasInvest/domesticEtpSupport.do?menuCode=D010302
- 사업 소개 브로슈어 : 첨부파일 참조
□ 문의
- KOTRA 유턴지원팀(국내복귀기업 지원센터) : 02-3460-7361~5 / reshoring@kotr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