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코로나19(COVID-19) 피해 관련 외식업체 지원방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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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영지원팀 작성일2020-02-13 조회1,58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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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과 관련하여 외식업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첨부파일과 같이

사업의무를 완화하여 사업대상자 조기선정을 진행하고 있어 공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기존) 대출액의 125% 이상 국내산 식재료 구매 → (변경) 1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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