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공정거래위원회 '착한 프랜차이즈 확인증'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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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외협력팀 작성일2020-04-07 조회2,28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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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FA 사무국 공지, ‘착한 프랜차이즈 확인증’ 신청 안내(4.6~ ) ]

4월 6일(월)부터 연말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한 가맹점 상생 지원에 동참하는 가맹본부에 ‘착한 프랜차이즈 확인증’을 발급하고 잇습니다.
 

확인증은 정부 각 기관들의 정책자금 이용시 0.2~0.6%p의 금리 우대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으며, 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 및 공정거래조정원과 협의하여 신청서 작성 등의 상담 업무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신청에 필요한 사항들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회는 회원사들로부터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을 사전에 취합해 4월 6~7일 양일간 조정원에 일괄 제출한 바 있으며,  이후 신청을 원하시는 가맹본부들은 회원사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거래조정원에 직접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아 래 -----

□ 제출서류
①「가맹점주의 비용분담 가맹본부 지원」 신청서 1부
② 가맹점 상생 지원 내역 개요 1부
③ 지원 내역별 증빙 문서 각 1부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끝.

⑤ 가맹점 상생 지원 사실 확인서 1부

□ 신청대상 : 로열티 감면·면제, 필수물품 지원, 마케팅 지원, 피해 가맹점 지원, 현금 지원 등의 가맹점 상생 지원책 중 1가지 이상 시행 중인 회원사 가맹본부


□ 작성양식 및 제출방법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지사항 참고 ( http://kofair.or.kr/hp/bor/noticeView.do?searchId=1816 )

□ 문 의 :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대외협력실(Tel.02-3471-8135~8 내선5)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착한 프랜차이즈 담당자(02-6363-9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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