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안내 및 의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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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외협력팀 작성일2020-09-23 조회1,55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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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FA 사무국 공지, 9.23 공정위 가맹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일(9.23) 가맹점주단체 신고제, 광고·판촉 사전동의제, 직영점 1+1제 등의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업계 목소리 전달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법안명 : 공정위 가맹사업법 개정안(입법예고)

□ 주요 내용

- 가맹점주단체 신고제 (국정과제)

- 광고·판촉 사전동의제 (국정과제)

- 직영점 운영 의무화(1+1제)

- 소규모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 및 가맹금 예치의무

-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기능 부여 (국정과제)

□ 상세 내용

- 하단 첨부파일 또는 공정위 보도자료 (https://bit.ly/3clKclU)

□ 입법예고 기간 : 9.28~11.9

□ 의견 제출 : 협회 정책사업실(eom@ikf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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