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법 개정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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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홍보팀 작성일2013-08-13 조회4,35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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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4개 법률 개정 법률안(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2013년 8월 1일 정부에 이송되어, 8월 6일에 개최된 제34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가맹본부의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를 금지했다.

계약체결 시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계약기간 중 동일업종의 가맹점 등의 추가 설치를 금지했다.

 

특히 가맹본부의 점포환경 개선 강요 금지 및 비용분담을 의무화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 사업자에게 점포환경 개선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가맹본부의 요구 등에 의한 점포환경 개선 시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요 비용에 가맹본부도 일정금액을 부담하도록 의무화했다.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을 금지했으며, 가맹점 사업자가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하여도 이를 허용하지 않는 행위 등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행위를 금지했다.

 

또한, 예상 매출액 자료 서면 제공 의무화 등이며, 가맹 계약체결 시 가맹본부가 가맹점 희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상매출액의 범위 및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가맹본부의 불공정 관행이 근절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가맹점 사업자의 고충 및 애로사항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개정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개정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고시는 이해관계자들 의견 수렴을 거쳐 법 시행일 전(2014년 2월 중순)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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