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행보증금 반환 요청때 계약해지 인정사유 잘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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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외협력팀 작성일2019-05-19 조회1,287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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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 Images Bank
은퇴 후 B 고깃집 가맹점을 시작한 50대 남성 A씨는 4개월 만에 문을 닫았다. 본사가 처음 이야기했던 매출에 비해 수익이 너무 낮았다.
2년 계약을 맺었지만 본사가 잘못된 정보를 줬기 때문에 계약 당시 예치했던 ‘계약이행보증금’을 전액 환불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B본사는 거절했다.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매출 부진도 가맹해지 사유가 될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는 이유였다. 그동안 본사가 각종 조리와 경영교육 등을 제공한 만큼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했다.
가맹본사와 가맹점사업자 간 이 같은 계약이행보증금 반환 분쟁은 자주 일어난다. 계약이행보증금은 가맹사업법상 가맹금의 한 유형이다. 가맹본사와 가맹점사업자 간 물품 공급을 안정적으로 하고, 계약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서로 정산하는 일종의 보증금이다. 계약이행 보증금은 가맹본사가 계약체결 전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과장된 정보를 줬을 경우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일방적으로 가맹사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등 가맹본사에 귀책 사유가 있어도 반환 사유에 포함된다.
가맹점주가 반환 요청을 할 수 있는 기간도 정해져 있다. 계약체결 전 또는 계약체결 4개월 이내다. 반환 금액 규모는 체결의 경위, 가맹계약기간과 계약이행기간, 당사자의 책임 정도를 고려해 상호 합의하에 정한다. 가맹희망자가 개점 전 교육을 받았다면 교육비는 제외된다. 가맹본사가 가맹점 창업을 위해 지원한 비용도 제외된다.
계약이행보증금 반환은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 없다. 가맹점사업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을 준수할 의무가 있어서다. A씨처럼 매출 하락 및 부진 등의 사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반환이 되지 않는다. 반면 가맹본사가 필수물품 공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이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을 때, 본사가 응하지 않았다면 계약이행보증금의 반환 요청을 할 수 있다.
운영하던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양수·양도한 경우는 어떨까. 이 경우는 계약이행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양수인이 가맹금을 포괄 승계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가맹본사의 반환 사유가 인정된다면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금이 예치된 기관에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가맹본사의 동의서를 받아 예치가맹금 반환 요청서를 서면으로 내면 된다.
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대외협력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