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집 열고 싶은 친구에게 노하우 몇개 알려줘도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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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외협력팀 작성일2019-05-12 조회706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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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A씨는 “피자집을 열어보고 싶다”는 친구에게 점포를 운영하며 알게 된 비법을 몇 가지 알려줬다. 이 같은 행위는 불법일까, 아닐까.
프랜차이즈 시스템에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에 노하우를 전수하고 제품과 매뉴얼 지원 및 관리를 수행해야 한다. 가맹점 사업자는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다. 이 관계는 단순한 상하관계가 아니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노력하는 수평적인 관계다. ‘가맹점이 살아야 가맹본부가 산다’고들 말하는데, 가맹점 역시 가맹본부가 살아야 성공할 수 있다. 가맹사업의 기초이자 가맹사업의 규제법인 가맹사업법에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준수 사항이 각각 규정돼 있다. 공동의 노력이 모두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 법을 잘 지키는 것만으로도 가맹점과 가맹본부의 ‘윈-윈’이 가능하다.
가맹사업법 제4조(신의성실의 원칙)에는 가맹사업의 당사자들이 각자의 업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가맹본부도 가맹점사업자도 각각의 역할이 있다. 일방의 지원이나 명령에 따른 관계가 아니라는 얘기다. 5조와 6조에는 이에 따른 각자의 준수사항이 기재돼 있다. 별도의 제재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맹사업의 기본 정신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적지 않다.
가맹본부의 준수사항(5조)에는 ‘사업 구상’ ‘품질 관리와 판매 기법의 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가맹점 교육과 훈련’ ‘가맹점 경영·영업에 대한 조언과 지원’ 등을 포함한 총 7개의 준수사항이 규정돼 있다. 하나같이 가맹본부가 가맹본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조건들이다. 특히 ‘사업 구상’과 ‘품질관리·판매기법 개발 노력’은 가맹본부가 노하우를 성공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가맹본부의 가장 큰 의무다.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6조)은 총 12개로 구성돼 있다. ‘통일성과 명성 유지를 위한 노력’ ‘적정한 재고 유지 및 상품 진열’ ‘본부의 품질 기준 준수’ ‘상품·용역·영업활동 변경 시 본부와 사전협의’ ‘영업비밀 누설 금지’ ‘계약기간 중 경업 금지’ 등이 있다. 위에 언급된 A씨의 경우 이 중 영업비밀 누설 금지 등에 해당한다. 가맹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가맹점도 이 같은 준수사항을 잘 지켜야 한다. 만약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 해당 브랜드의 가맹사업이 유지되기 어려울 수 있다. 특히 전국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가맹본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맹본부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는 부분은 가맹사업의 기본 정신이자 가맹사업 성공을 위한 가맹점사업자의 의무이기도 하다.
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대외협력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