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공정위 리스트와 프랜차이즈산업 길들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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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외협력팀 작성일2017-08-01 조회654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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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선의라도 타인이나 조직을 특정한 잣대로 분류하거나 잠재적 범죄자 또는 적으로 규정하면 안된다. 지난 정부의 블랙리스트가 그랬다. 민주국가에서 있어서는 안될 일이 권력기관에 의해서 버젓이 자행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50개 기업에게 원가와 마진 자료의 제출을 요구했다. 업계가 하는 것을 봐서 업종별 공개 여부와 규모를 결정하겠다고 한다. 공정위는 법적으로 실태조사와 자료제출 요구 권한이 있다. 50개 기업은 졸지에 리스트에 명단을 올렸다. 그리고 죄를 지었든 짓지 않았든 비리 없음을 스스로 밝혀야 한다. 이는 공식적인 블랙리스트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50개 기업은 어쨌든 자신의 모든 자료를 공정위에 보고하여야 하며 공정위의 기준에 의해 폭리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 특정 업종 전체가 비리집단으로 매도될 수도 있다. 일단 공정위 리스트에 올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기업들은 잠재적 범죄기업이자 갑질의 온상이 되어 버렸다. 가맹점인 을을 보호하기 위한 공정위의 개입이 리스트를 통해 구체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프랜차이즈 업계가 직면한 '신종 블랙리스트'의 위험성을 키워드별로 살펴보자.
◆원가
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한다고 하여도 믿지 못하겠다고 하면 난감해진다. 매입원가는 제품을 공급하는 제조업체나 공급업체와의 관계 문제와도 연결된다. 이제 제조업체와 공급업체의 납품원가를 들여다보아야 할 것이다. 거미줄처럼 유기적으로 얽혀있는 경제 시스템 전체의 원가가 공개되어야 하는 나비효과를 발생시킬 것이다. 시장경제에 치명적인 원가공개 바이러스가 퍼져나갈 것이다.
◆마진
적정한 마진은 얼마인가의 논쟁을 촉발할 것이다. 최소한 기업을 유지할 정도의 비용을 보존할 마진은 얼마인가. 적립된 이익잉여금은 폭리인가. 공정위는 기업들에게 적정하다고 할 만한 수준의 마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기업의 합리적인 이윤추구와 경제활동의 자유는 극도로 제한될 것이다.
◆로열티
성숙한 프랜차이즈가 되라고 한다. 궁극적으로 가맹점에 공급하는 모든 물품은 원가(원가의 성질과 범위는 논외로 하더라도)로 공급되어야 한다. 가맹본부는 지식재산권의 부여와 가맹점에 대한 지원·교육·통제의 대가인 로열티로 수익모델을 전환하라고 한다. 옳은 일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40여년간 굴러왔던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국가의 지시로 어느 한 순간 일사분란하게 변신할 수 있을까. 그리고 과연 로열티를 얼마로 책정해야 적정한 수준일까.
◆가맹점 수익성
가맹본부가 얼마나 남기고 있느냐의 문제로 접근하면 본질이 왜곡되고 만다. 가맹본부 이익의 규모가 아니라 가맹점이 얼마나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느냐가 문제의 본질이다. 가맹점의 수익모델이 보장되지 않는 프랜차이즈 기업은 과감하게 퇴출시키면 된다. 부실한 프랜차이즈 기업은 프랜차이즈 시장으로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야 한다. 그렇게 가맹점의 안정적인 수익을 보호한다면 프랜차이즈 기업의 다양한 이윤추구의 자유는 최소한 보장되어야 경제가 산다.
프랜차이즈산업 선진화에 반대하지 않는다. 가맹점을 착취하고 갑질하는 가맹본부를 반대한다. 부실하고 문제 많은 가맹본부에 대한 공정위의 단호한 입장을 지지한다. 그러나 어떤 이유라도 블랙리스트가 있어서는 안된다. 합법적인 공정위 사무라 할지라도 프랜차이즈 기업을 손보겠다는 발상에서 나온 리스트라면 그 자체가 ‘블랙’이다.
을인 가맹점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개입이 필요하다면 전체 가맹점의 수익과 비용구조부터 가맹점 현장에서 파악하는 것이 공정위가 우선해야 할 일이다. 궁극적으로 프랜차이즈 문제 또한 시장에서 정제되어야하기 때문이다.
어쨌든 공정위는 칼을 빼어 들었고 리스트에 오른 기업들은 목을 내어 놓고 공정위의 처분을 기다려야 할 것 같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모범규준을 만들어서 보고하기로 했다. 그 후 공정위의 판단이 궁금해진다.
이성훈 세종대 경영전문대학원 프랜차이즈 MBA 주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