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늘어난 프랜차이즈 PPL…비용은 가맹점-본부 함께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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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외협력팀 작성일2019-08-04 조회662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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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 영화 속에 프랜차이즈 상품과 로고가 노출되는 간접광고(PPL)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드라마 속 주인공들이 프랜차이즈 업체를 운영하거나 매장 직원으로 나오면서 수시로 매장이나 제품들이 TV 화면에 잡힌다. 아이돌 그룹을 내세운 상품 광고, 각종 스포츠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프랜차이즈 업체도 늘고 있다. 가맹본부가 프로모션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은 프랜차이즈 특성상 통일된 브랜드 이미지 구축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 프로모션 확대는 본사와 가맹점 사업자 간 갈등 요인이 되기도 한다. 광고·홍보 등 프로모션에 자금 부담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드라마 메인 제작 후원사가 되기 위해서는 많게는 수억원의 비용이 든다. 인기 연예인들의 광고 출연료도 만만치 않다. 적지 않은 돈을 부담해야 하는 가맹점 사업자는 본사가 기획한 프로모션에 찬성하지 않거나 집행 내역을 불신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홍보·판촉 활동의 기획과 비용 집행 단계에는 합리적 절차가 필요하다. TV광고, PPL 등 전국적인 프로모션은 가맹본부와 가맹점들이 함께 효과를 누리는 것으로 사전 기획을 공개하고 비용도 분담하는 게 일반적이다. 가맹본부는 홍보·판촉비용에 대한 자체 분담 기준을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통해 사전에 가맹점 사업자에게 공지한다. 분담 기준은 광고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광고효과가 온전히 본사에 돌아가는 가맹점 모집광고는 본부가 전액 부담하되, 상품 광고는 보통 절반씩 분담한다. 상품과 가맹점 모집을 같이하면 본부 부담률이 높아진다. 할인 등 판촉행사와 카드, 멤버십 할인행사 등도 함께 비용을 분담한다. 프로모션 비용의 분담 기준은 각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다.
광고 선전비용을 둘러싼 갈등은 충분한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불투명한 집행에서 비롯된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점 사업자가 일부라도 홍보·판촉비용을 부담할 경우 사업 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총액과 개별 행사별 집행내역 등을 통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가맹점사업자가 프로모션 활동에 함께하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본부에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고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전국적인 프로모션일 경우, 활동에서 빠진 가맹점은 효과는 챙기고 비용은 내지 않는 결과가 초래돼 가맹본부뿐 아니라 다른 가맹점과도 갈등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 가맹본부는 프로모션 기획 의도를 명확히 공개하고 효과의 적절성을 충분히 설명해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가맹점 사업자 또한 본부를 믿고 따르는 모습이 필요하다.
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대외협력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