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사업자간 '신뢰' 법으로도 명시돼 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대외협력팀 작성일2019-12-01 조회533회관련링크
본문
Getty Images Bank
프랜차이즈업계에서는 가맹사업을 ‘이인삼각(二人三脚)’ 경주에 비유한다.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가 함께 호흡을 맞춰야 넘어지지 않고 잘 달릴 수 있다는 뜻이다.
이인삼각을 법률 용어로 바꿔보면 ‘신의성실의 원칙’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요 국가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양측 모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의무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가맹사업법에 이 의무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 이 법 제5조는 가맹본부가 점포 관리를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을 명시했다. △사업 성공을 위한 구상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관리와 판매기법 연구개발 △가맹사업자와 직원에 대한 교육 △경영활동 조언과 지원 △가맹계약 기간 가맹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본사 직영점 설치 금지 등이 주요 내용이다.
가맹사업법은 시행령이나 조례보다 높은 상위 체계 법률이다. 그럼에도 이처럼 구체적인 사항이 적혀 있다. 다른 어떤 법보다도 구체적이다. 프랜차이즈업계에도 주는 시사점이 많다. 가맹본부의 리더십과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가맹점의 팔로십 등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라는 얘기다.
가맹본부는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려는 노력과 상품 및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R&D)을 지속해야 한다. 가맹점에 대한 교육과 지원은 물론 브랜드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통제하는 일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가맹사업자는 본부가 제공하는 브랜드와 영업 노하우를 신뢰하고 따라야 한다. 본사가 제시하는 제품과 서비스 기준을 철저히 지켜 브랜드 통일성을 흐트러뜨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프랜차이즈산업 성공의 열쇠는 양자 간 신뢰에 달려 있다. 프랜차이즈는 구조적으로 상호 신뢰 없이는 지속될 수 없는 비즈니스다.
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대외협력실장